법/률/사/무/소‘다룸’

사람의 삶을, 마음을,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룹니다.믿을 수 있는,의지할 수 있는‘다룸’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룸

다룸 소개

‘다룸’은 ‘다루다’에서 온 이름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매만진다는 뜻입니다. ‘다룸’은 그 이름대로 일하려 합니다.

법률사무소의 문을 여는 걸음은 대개 무겁습니다. 그 걸음 뒤에는 저마다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권리가 있고, 되돌리고 싶은 일이 있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다룸’은 사건의 이름을 먼저 묻기보다 그 사정부터 듣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도 속을 들여다보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룸’이 맡는 사건은, 모두 의뢰인에게 하나뿐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다룸’은 우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지킬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변호사와 당사자 사이 신뢰와 투명한 소통, 무엇보다 변호사의 헌신과 정성에 좌우됩니다. ‘다룸’은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에 닿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알려 드리고, 의뢰인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단단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다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만의 당신의 ‘다룸’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야

‘다룸’이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1. 부동산·건설관계 분쟁

  • 부동산 매매·임대차 분쟁
  • 명도·인도 청구
  • 분양 관련 분쟁(분양계약 해제, 하자담보책임 등)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분쟁
  • 건설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
  • 건축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분쟁
  • 시공사·시행사 간 분쟁
  • 하도급대금 분쟁
  • 부동산 신탁 관련 분쟁
  • 부동산 경매·공매 관련 분쟁
  • 부동산 등기·명의신탁 분쟁

2. 일반 민사 분쟁

  • 대여금 반환 청구
  • 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
  • 손해배상청구(계약 불이행, 불법행위 등)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 계약금·위약금 관련 분쟁
  • 채권추심 및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 동업관계 정산 및 분쟁

3. 형사 피해 사건

  • 성범죄 피해 사건
  • 교통사고 피해 사건
  • 각종 경제범죄 피해 사건(사기, 배임, 횡령 등)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단체소송

4. 형사 피의 사건

  • 폭행·상해
  • 사기·횡령·배임
  •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 절도
  • 명예훼손·모욕
  • 성범죄
  • 마약범죄
  • 도박
  •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 가사 사건

  •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 상간자 소송(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재산분할
  • 양육권·친권·양육비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포기·한정승인

6. 행정 사건

  • 건축허가·인허가 관련 처분 취소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불복
  •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쟁
  •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행정소송
  • 국가보조금 환수처분 불복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불복

서비스 소개

‘다룸’이 제공하는 세 가지 서비스입니다.

성공사례

‘다룸’이 맡아 온 사건 중 일부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결정서 등 공식 문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채 그대로 실었습니다.

위 사례들의 결과는 각 사건의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서의 인적사항은 모두 가렸습니다.

다룸의 법률 스토리

부동산을 비롯해 생활에서 자주 마주하는 법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5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 임대차는 그대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이렇게 청구합니다민사일반34언제 '내 호실'이 되고, 땅은 어떻게 따라오나 — 구분소유 성립, 상가 구분점포, 대지사용권, 아파트 이름 변경집합건물·관리33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바꾸거나 차지했다면 — 철거 청구, 벽 철거, 공용부분 수익, 하자 구분집합건물·관리32상가에 같은 업종이 들어왔다면 — 업종제한이 미치는 사람, 같은 업종 판단, 영업금지, 변경 절차집합건물·관리31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면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 전기·수도요금, 주상복합 상가 관리비, 연체료, 단전까지집합건물·관리30관리단 소송,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대표자, 소 제기 결의, 추인, 소송대리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구분집합건물·관리29관리인이 없거나, 임기가 끝났거나, 직무가 정지됐다면 — 임시관리인·해임·분양자 관리업체가 물러날 때집합건물·관리28관리단집회 의결권, 누가 몇 표를 갖나 — 여러 호실·공유·등기 전 상가·위임장·임차인집합건물·관리27관리단집회, 어떻게 열어야 결의가 뒤집히지 않을까 — 소집권자·통지·정족수·서면결의·하자 다투는 법집합건물·관리26검찰청 폐지, 형사 절차의 사적 절차로의 대전환 — 피의자도 피해자도 혼자 가면 안 되는 이유형사25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2주 안에 할 일과 이의신청 뒤의 재판민사일반24면적이 넓으면 자주점유가 아닌가요 — 1심에서 인정됐어도 끝이 아닌 이유토지·소유권2320년을 썼는데 점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 점유 자체가 부정되는 다섯 자리토지·소유권22유사수신 혐의는 다섯 개 관문이 모두 겹칠 때만 성립합니다 — 그중 두 갈래는 이미 막혀 있습니다형사21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사람과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 사람 — 종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경매20회사가 시켜 내 이름으로 한 분양계약, 중도금대출 채무는 누가 지는가개발·거래 유의19정한 적 없는 양육비, 지금 청구할 수 있는가 — 과거 양육비와 2024년에 바뀐 소멸시효가사18밀린 양육비로 재산분할금을 상계할 수 있을까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갈리는 자리가사17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학교폭력 조치는 어디까지 다툴 수 있나요?학교폭력16가석방이란 무엇인가요 —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나올 수 있나요?형사15누범이란 무엇인가요 — 출소 후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형사14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 어떤 결정이고,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소년보호13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 수익자·전득자의 '몰랐다'는 사실, 누가 어떻게 입증할까요?민사일반12유류분, 위헌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2026년 개정 민법가사11황혼이혼과 재산분할, 30년 혼인의 재산은 어떻게 나뉠까가사10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 담보책임기간과 청구 주체, 분쟁조정 절차까지집합건물·관리09집합건물 관리비, 누가 내야 할까요? — 부과 기준부터 경매 낙찰 시 승계 범위까지집합건물·관리08주택임대차 계약의 대항력등기·권리관계07무단 점유 토지의 부당이득 청구, 차임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까요?토지·소유권06경락받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관리비, 연체분을 경락인이 납부해야 할까요?경매05대지권 미등기인 집합건물 경매, 낙찰받아도 괜찮을까요?경매0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등기·권리관계03집합건물 관리단집회가 중요한 이유, 분쟁을 막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집합건물·관리02개발 호재 지역, 부동산 거래 전 확인해야 할 법률 포인트개발·거래 유의01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방법과 절차: 알아두어야 할 모든 것매매·계약

변호사 소개

김창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건설 분쟁을 중심으로 실무, 법리, 사업과 기술의 구조까지 살펴 입체적이며 효과적인,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김창환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에서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11기)를 취득한 후, 같은 해 변호사시험에 동차 합격(11회)하였습니다. 이후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83기)에서 개발공학석사 학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학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에서 시보 생활을 하며 재판 실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창환 변호사가 법리의 테두리를 넘어 금융을 포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의 구조, 기술적 요소와 투자 측면, 나아가 이에 수반되는 형사적 쟁점까지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듯 법률과 부동산 개발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창환 변호사는 대기업 건설사 집단에 속하는 SK에코플랜트, 종합상사 리더인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며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실무와 지식을 체득하였습니다.

현재 김창환 변호사는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각종 건설관계 분쟁, 부동산 관계 분쟁,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 법제를 연구하면서 정확하고 깊이있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김창환 변호사의 전문성은 비단 부동산 및 관련 형사 분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조에 진입한 이래 다년간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 교통사고, 성범죄, 마약, 각종 강력범죄 등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을 수행하고, 또 성공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다룸’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의뢰인 분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학력

  •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공학사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11기)
  •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부동산개발전공 개발공학석사(83기)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부 시보
  • SK에코플랜트
  • 포스코인터내셔널

학술활동

  • 한국부동산법학회 정회원
  •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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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처리방침의 변경)

이 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합니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정 내용은 아래 개정 이력에 적습니다.

개정 이력

개정일·시행일변경 조항변경 전변경 후
2026년 10월 2일최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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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계산기

죄명과 조건을 입력하면 형법 제56조가 정한 순서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를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처단형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별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다룸의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확정판결이 있는 죄가 섞여 있으면(형법 제37조 후단) 처단형이 둘 이상으로 나뉩니다. 이 계산은 동시재판(제37조 전단)만 가정합니다.

이 계산은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입력해 주세요.

19세 미만은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어 결과가 다릅니다.

2010년 10월 16일 이후 현행법(유기 30년, 가중 시 50년) 기준입니다. 그 전에 범한 죄는 상한이 다릅니다.

특별법 가중은 목록에 포함된 죄명 범위에서만 반영됩니다.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예: 하나의 문서로 여러 사람을 속인 사기)에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입력해 주세요.

이 도구는 처단형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별법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다룸의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확정판결이 있는 죄가 섞여 있으면(형법 제37조 후단) 처단형이 둘 이상으로 나뉩니다. 이 계산은 동시재판(제37조 전단)만 가정합니다.

이 계산은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입력해 주세요.

19세 미만은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어 결과가 다릅니다.

2010년 10월 16일 이후 현행법(유기 30년, 가중 시 50년) 기준입니다. 그 전에 범한 죄는 상한이 다릅니다.

특별법 가중은 목록에 포함된 죄명 범위에서만 반영됩니다.

이자계산기

원금과 구간별 이율·기간을 입력하면 이자·지연손해금의 대략적인 규모를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이자·지연손해금의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이율과 기산일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다룸의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시작일에 어떤 날을 넣을지는 아래 각주 1을 참고하세요.

소송비용계산기

민사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진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과 변호사보수를 입력하면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상한(예상)을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대략적인 상한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환액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 다룸의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모르겠어요

청구취지를 바꿨다면 바꾼 뒤의 금액을 넣어 주세요. 금액으로 정하기 어려운 청구는 원칙적으로 5,000만 원(회사관계 소송 등은 1억 원)으로 봅니다.

1. 심급별 입력

2.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기타 비용

판결 주문에서 내가 부담하도록 정한 비율을 넣어 주세요. 전부 이겨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면 0입니다.

등기촉탁 등 집행에 든 비용은 넣지 않습니다.

3. 상대방 비용 상계 (선택)

4. 이 사건의 특수 사정 (선택)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