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형사 절차의 사적 절차로의 대전환 — 피의자도 피해자도 혼자 가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수사는 경찰과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검사는 기소와 영장 청구를 맡을 뿐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가 빗나가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 바로잡던 길은 막혔습니다. 형사 절차가 사적 절차로 대전환하는 시대, 피해자는 스스로 증거를 모아야 하고 피의자는 스스로 수사의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싸움을 혼자 하지 마십시오.
이 글의 핵심 쟁점 5가지
- 수사는 이제 경찰과 중수청의 몫입니다. 검사는 기소를 맡고,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인력은 모자라고 사건은 쌓였습니다. 중수청은 정원의 66.1%로 문을 열었고, 경찰 수사관 1명이 받는 사건은 5년 사이 108.4건에서 133.8건으로 늘었습니다.
- 비리와 부실수사를 걸러 내던 장치가 약해졌습니다. 경찰 비리와 부실수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이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로 잡아내던 길이 막혔습니다.
- 형사 절차의 사적 절차로의 대전환입니다. 피해자는 증거와 법리를 스스로 챙기고, 피의자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스스로 공략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같은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범
정부조직법 개정(2025년 10월 1일 공포)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2026년 3월 24일 공포)이 2026년 10월 2일 함께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됐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2조). 이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책임지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집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부패·경제·마약·기술유출 같은 중대범죄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합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1일까지 | 2026년 10월 2일부터 |
|---|---|---|
| 수사 | 경찰, 일부 범죄는 검찰이 직접 |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 |
| 기소 | 검찰청 검사 | 공소청 검사(법무부 소속) |
| 검사의 보완수사 | 검사가 직접 할 수 있었음 | 경찰에 요구만 가능(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 |
| 고소 사건 경찰 수사 기한 | "신속히 조사"하라는 규정만 |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 기한 규정 없음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
표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7조의2·제238조·제245조의7과 공소청법 부칙 제2조입니다.
2. 인력은 모자라고 사건은 쌓였습니다 — 경찰과 중수청의 현실
새 체제에서 수사의 거의 전부를 떠맡은 두 기관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숫자로 본 새 수사 체제
- 중수청 출범 인력 1,900명 — 정원 2,874명의 66.1%(행정안전부 공개, 데일리안 2026. 10. 2.)
- 중수청에 가겠다던 검찰 인력 중 615명이 지원을 철회(중앙일보 2026. 9. 1.)
- 경찰 실수사관 1명이 받는 사건: 2020년 108.4건 → 2025년 133.8건(경찰청이 국회에 낸 자료, 한국경제 2026. 6.)
- 수사부서에서 퇴직한 경찰관: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1,765명(같은 자료)
- 경찰에 한 해 새로 등록되는 미제 사건: 2018년 13만 5,431건 → 2025년 22만 241건(경찰청이 국회에 낸 자료, 파이낸셜뉴스 2026. 7. 19.)
- 검찰에 남아 있던 미제 사건: 2026년 7월 말 16만 5,020건, 지난해 말보다 71.4% 증가(데일리안 2026. 9. 24.)
-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약 18~23%가 법정 수사기한 3개월을 넘김. 접수 사건이 28.6% 늘 때 수사 인력은 8.8% 늘어(감사원 정기감사, 한국경제 2025. 11. 10.)
중수청은 청장도 없이 문을 열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일부 기능만 먼저 열었습니다(데일리안 2026. 10. 2.). 기관 사이에 사건 자료를 행정용 공문처럼 주고받기로 해 누락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한국경제 2026. 9. 16.). 서울경제는 시행 하루 전 사설에서 "민생치안과 범죄수사에 심대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썼습니다(2026. 10. 1.).
3. 비리와 부실수사, 이제 누가 잡아냅니까 — 사건이 묻힐 수 있습니다
경찰 내부의 비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 징계가 2025년 한 해 27건이었고, 파면·해임은 2021년 59건에서 2025년 100건으로 늘었습니다(경찰청 자료, 문화일보 2026. 7. 12.). 감사원은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관 49명을 찾아냈습니다(한국경제 2025. 11. 10.).
문제는 이런 비위를 찾아낸 경로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경찰 비위로 기소된 사건이 169건이었고, 그중에는 검찰이 송치 기록을 검토하다 경찰 간부의 금품 정황을 잡아낸 사건도 있었습니다(서울경제 2026. 7. 18.).
경찰 수사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 준 대표적인 예가 올해 광주의 한 살인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다시 압수수색해 차량 속 메모리카드를 확보하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다음입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팀장이 피의자 차량에서 나온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고 수색 영상을 지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로서 핵심 증거물을 없앴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세계일보 2026. 7. 7., 조선일보 사설 2026. 7. 8.).
진실을 파헤쳐야 할 수사팀장이 오히려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사건, 견제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해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다"고 썼습니다. 경기 구리의 폭행 사망 사건도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중앙일보 2026. 7. 13.).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서류를 5년 동안 방치해 공소시효가 지나 버린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습니다(중앙일보 사설 2026. 4. 7.).
검사가 직접 하던 그 보완수사가 이제 없습니다. 경찰에 다시 해 오라고 요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적발조차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사설 2026. 4. 14.), 중앙일보는 "경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보완할 장치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사설 2026. 8. 26.). 서울경제도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고 썼습니다(사설 2026. 8. 5.). 수사기록만 받아 보는 검사가 암장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문화일보 2026. 10. 2.).
새 체제에서 당신의 사건에 생길 수 있는 일
- 증거가 모자라도 검사가 직접 채우지 못합니다. 경찰에 다시 요구하는 사이 시간이 흐릅니다.
- 사건이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를 오가며 늘어질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수사는 그 단계에서 일단 끝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이의신청의 길은 닫힙니다.
- 수사관의 비위나 실수가 있어도 걸러 낼 장치가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묻힐 수 있습니다.
4. 형사 절차의 사적 절차로의 대전환
과거에도 그런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수사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주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수사하는 검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수사의 보완이나 피해자 요구의 반영을 기대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모든 증거와 법리의 수집 및 정리를 도맡아서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공략해 증거능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수사 절차의 공백을 적극 활용해 혐의를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능력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피해자라면 — 증거와 법리, 기한까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고소는 이제 경찰에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알리고,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이루어진 통지부터 적용되는 새 기한입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려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1, 제245조의12).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길이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 장치들은 모두 피해자가 기한 안에 직접 움직여야 작동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등 법이 정한 범죄에만 지원되니,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일을 맡을 변호사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런 기회도 아는 사람만 씁니다.
6. 피의자라면 — 경찰 수사의 허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
경찰은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수사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제197조의3 제8항).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대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명백히 원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막고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12조 제3항, 제308조의2). 수사의 허점을 아는 사람만이 이 규칙을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법이 국선변호인을 붙여 주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적부심사 같은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 그 밖의 조사에 변호사를 곁에 두려면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7. 왜 지금 형사 전문 변호사인가
새 체제에서 형사사건의 승부는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그 싸움의 무게는 당사자에게 넘어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다룸의 김창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바뀐 법과 기한, 수사의 빈틈을 사건 첫날부터 짚습니다.
다룸이 함께하는 일
- 피해자: 고소 전에 증거와 법리를 정리하고, 수사 진행을 점검하며, 이의신청·이의제기·기록 열람을 기한 안에 챙깁니다.
- 피의자: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위법한 수사와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 재판 단계: 피해자의 진술권 행사(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와 배상명령 신청, 피고인 변론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다룸의 조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오십시오. 첫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둘째,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내기 전에 증거부터 함께 정리하십시오. 셋째,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검찰청은 사라져도 당신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그 권리를 제때 쓰게 하는 것, 그것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김창환이 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청이 없어졌으면 검사도 없어진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에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직접 수사만 하지 않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시켜야 하고,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일반 조사에는 국선변호인이 붙지 않으니 직접 선임해야 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A.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한을 넘기면 이 길을 쓸 수 없으니 통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Q. 예전에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 등 담당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건만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대로 수사합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3일 현재의 법령과 각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썼고, 인용한 수치는 각 보도가 밝힌 시점의 자료입니다. 보도된 사건 가운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