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다룸 다룸의 법률 스토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다면 — 수익자·전득자의 '몰랐다'는 사실, 누가 어떻게 입증할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 즉 그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실은 법률상 추정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한 쪽이 스스로 "몰랐다"는 선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재산을 넘겨받던 바로 그 시점이며,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슬러 올라가 악의가 되지는 않고 몰랐던 데 과실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그 출처, 거래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갖춰져 추정이 번복된 대법원 판례들도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쟁점 4가지

  1. 소송 상대는 채무자 아닌 수익자·전득자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됩니다
  2. 악의는 추정, 선의는 본인이 입증 소송을 당한 쪽이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판단 기준은 거래 당시 시점 나중에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해 악의가 되지 않습니다
  4. 법원은 관계·경위·대금출처를 종합판단 거래 이후 정황까지 함께 살펴 선의 여부를 정합니다

왜 채무자가 아니라 내가 소장을 받았을까요? — 수익자와 전득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빚을 진 채무자가 아니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상대방을 수익자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빚 대신 물건을 받은 채권자,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득자는 그 수익자로부터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취득한 사람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수익자에게서 직접 취득했든 또 다른 전득자를 거쳤든 모두 전득자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했을 뿐인데 갑자기 피고가 되었다면, 바로 이 채권자취소권 제도 때문입니다.

그림 1. 재산은 이렇게 흘러가고, 소장은 마지막에 받은 사람에게 갑니다

채무자

빚을 진 사람.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다

수익자

채무자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아 그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상대방.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빚 대신 물건을 받은 채권자,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득자

수익자로부터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취득한 사람.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수익자에게서 직접 취득했든 또 다른 전득자를 거쳤든 모두 전득자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상대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제기된다.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로 한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악의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그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반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이고,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악의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라는 과실은 악의와 다르며, 그것만으로 악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재산을 넘겨받던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익자는 채무자와 거래한 법률행위 당시가, 전득자는 그 재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 당시가 기준 시점입니다. 따라서 거래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그 거래가 사해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급해서 악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거래 당시부터 채무자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뒤에 사정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악의라는 평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는 내가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수익자와 전득자는 반대로 본인이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이렇게 입증책임이 뒤집혀 있는 이유는, 실제로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인 수익자·전득자가 그 거래의 경위와 정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증명하기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입증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채무자나 수익자 본인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위 대법원 2014다237192 판결). 소장을 받은 뒤 "정말 몰랐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을 떠받쳐 줄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표 1. 입증책임은 이렇게 나뉩니다
다투는 사실입증해야 하는 사람유의할 점
채무자가 악의였다는 점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수익자 본인판단 기준 시점은 채무자와 거래한 법률행위 당시
전득자가 선의였다는 점전득자 본인판단 기준 시점은 전득 당시. 판단 대상은 자신의 거래가 아니라, 그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래 행위가 사해행위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다 (대법원 2014다237192)

※ 여기서 '악의'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그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몰랐던 데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악의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237192).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 선의가 인정된 실제 대법원 사례들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거래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실제로 선의가 인정된 사례들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의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물을 접했고, 매매대금이 적정한 시가에 부합했으며, 채무자와는 그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대금의 자금 출처도 분명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2632 판결). 매매대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어 그 돈으로 차용금이 변제되었고,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실제로 입주해 생활한 사안에서도 선의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3614 판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수익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전득자까지도,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고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대출이자와 공과금을 계속 납부해 온 사정이 인정되어 선의로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이 사례들을 모아 보면 채무자와 원래 알던 사이인지 아니면 거래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인지, 매매대금이 시가에 맞는지, 그 대금이 실제로 오갔고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거래 이후에도 그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해 왔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표 2. 선의가 인정된 대법원 사례와 그 근거가 된 사정
대법원 판례선의 인정의 근거가 된 사정
2011. 3. 10. 선고 2010다102632결혼을 앞둔 아들의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물을 접했고 / 매매대금이 적정한 시가에 부합했으며 / 채무자와는 그 거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 대금의 자금 출처도 분명했다
2011. 11. 10. 선고 2011다53614매매대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어 그 돈으로 차용금이 변제되었고 /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실제로 입주해 생활했다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수익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전득자까지 선의로 판단)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고 /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 대출이자와 공과금을 계속 납부해 왔다

※ 법원은 ①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 ②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③ 거래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④ 거래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7다74621).

다룸의 조언

채권자라면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법률상 추정된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수익자나 전득자의 입장이라면, 선의를 인정받기가 실무상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자금 출처 자료, 중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 등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결국 이 소송은 법리를 다투는 싸움이라기보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소장을 받으셨거나 채권자로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박스 1. 정해진 기간과, 미리 모아 두어야 할 자료

  • 채권자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 수익자·전득자 — 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자금 출처 자료, 중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 등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샀을 뿐인데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됐습니다. 몰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본인이 선의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 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거래 이후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채무자의 진술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악의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득자도 수익자와 같은가요?

A. 채무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하지만, 수익자와 전득자는 본인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다만 전득자의 경우 판단 대상이 자신의 거래가 아니라, 전득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래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라는 점이 다릅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됐는데, 산 사람이 "몰랐다"고 하면 채권자는 이길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아, 채권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사해행위 정황을 확인한 시점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