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다룸 다룸의 법률 스토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2주 안에 할 일과 이의신청 뒤의 재판

법원에서 온 서류에 '판결'이 아니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적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원고는 이 결정서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이 글의 핵심 쟁점 5가지

  1. 이행권고결정은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 2주일은 불변기간입니다. 법원이 부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늘어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이 적법하게 대신 받았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3. 이의신청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봅니다.
  4. 이의신청은 시작입니다. 답변서와 증거, 출석, 주소 변경 신고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5.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집행은 법원의 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멈춥니다.

1. 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인가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소액사건은 소를 낸 때 소송목적의 값(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원고가 청구를 늘려 이 금액을 넘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단서).

이 결정은 변론기일을 열어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살핀 뒤 선고하는 판결과 다릅니다. 법원이 원고의 소장 부본을 붙여 보내는 권고이고, 결정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비슷한 제도인 지급명령과는 시작하는 방식과 이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표 1.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의 차이
구분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시작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내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음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
대상3,000만 원 이하 금전 등의 지급 청구금전 등의 지급 청구(금액 제한 규정 없음)
이의 기간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의하면변론기일이 열리고, 결정은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음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신청한 때 소를 낸 것으로 봄
이의하지 않으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
송달이 안 되면발송송달·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어 변론기일을 지정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어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

표의 발송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부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7조·제189조). 집배원이 전해 준 결정서가 무효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까지, 민사소송법 제462조부터 제474조까지, 민사집행법 제58조입니다.

2. 받은 날부터 2주일 — 이의신청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 곧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부가기간을 따로 정해 준 경우가 아니면 2주일이 전부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2주일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뒤 첫 평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인 10월 2일에 받았다면 10월 16일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언제 받았는가'입니다. 주소지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해 함께 사는 가족에게 건넨 경우에도, 그 가족이 서류를 전해 줄 만한 분별력이 있으면 송달은 유효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인이 내용을 몰랐더라도 2주일은 가족이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대법원이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만 8세 남짓한 어린이가 결정서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기한이 급하면 이의신청서부터 냅니다. 법은 서면으로 이의하라고만 정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반박을 다 정리하지 못했더라도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이어서 답변서로 냅니다. 이의신청서는 결정서에 적힌 법원에 내며,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취하하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 제5조의7 제1항).

3.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법원은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는 집행문(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문구)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8 제1항).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가 승계된 경우만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예금이나 급여도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빼고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다 되어 갈 무렵 채권자가 시효를 끊으려고 다시 낸 소에 대해, 소를 낼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4. 이의신청 뒤 —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내는 날)을 정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소액사건 재판에서 달라지는 것

  •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 그래서 변론기일 전에도 증거를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 변론이 끝나면 바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 판결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3조).

첫 기일에 재판이 끝날 수 있으므로, 주장과 증거는 첫 기일 전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이 결정도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 민사조정법 제34조).

5. 변론 대응 — 답변서, 증거, 출석, 주소

이의신청으로 다툰 것으로 보는 대상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뿐입니다. 내 쪽의 주장과 증거는 피고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첫째, 답변서입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것과 다투는 것을 나누어 적고, 내 쪽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 증거를 밝힙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이미 갚았다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정은 피고가 직접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거입니다. 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처럼 내 주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첫 기일 전에 냅니다.

셋째, 출석입니다. 답변서를 내 두었다면 기일에 나가지 못해도 법원은 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그러나 원고가 청구를 바꾸거나 새 주장을 내놓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대법원은 피고가 바뀐 청구가 적힌 서면과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서면도 내지 않은 소액사건에서, 처음 청구를 부인했다고 해서 바뀐 청구원인 사실까지 다툰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273 판결).

넷째, 주소입니다. 이사했다면 바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이의신청서만 내고 연락이 끊기면 기일통지서와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도중에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다만 법원이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 보내 보지 않고 발송송달로 처리해 송달이 위법했던 사건에서는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6. 2주일을 놓쳤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일(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기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 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보완을 기대하고 기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확정됐더라도 청구이의의 소(그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소송)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같은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생긴 사유, 예컨대 처음부터 빚이 없었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사정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같은 판결은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준재심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그 소를 낸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고 이의 사유를 소명해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를 내지 않고 집행정지만 신청하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이미 끝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이 남습니다(위 2006다34190 판결).

7. 원고라면 — 확정 전후에 챙길 것

소를 낸 쪽의 점검 4가지

  • 결정서에 적힌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틀리거나 빠져 있으면 강제집행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빠지고 주소가 달랐지만 같은 사람임이 명백한 사안에서 경정(표시를 바로잡는 결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8. 21.자 2017그614 결정).
  •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아 주소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말고는 방법이 없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 확정됐어도 차용증·이체 내역 같은 증거는 보관합니다. 피고가 나중에 결정 전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보수의 범위 안에서 기준 산정액의 2분의 1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이 사이트의 소송비용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룸의 조언

세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첫째, 결정서를 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하고 2주일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둘째, 다툴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부터 내고, 이어서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셋째, 이의신청 뒤에는 기일 통지를 놓치지 말고,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리십시오.

결정서와 받은 날짜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기한과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법률사무소 다룸이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까?

A.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일부라도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답변서에서 나누어 밝히면 됩니다.

Q. 가족이 받아 두고 며칠 뒤에야 보았습니다. 2주일은 언제부터입니까?

A. 본인이 없는 사이 주소지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받았고 그 가족에게 서류를 전해 줄 만한 분별력이 있다면, 그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이 이의신청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만 8세 남짓한 어린이가 받은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움직이십시오.

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합니까?

A. 법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기한이 급하면 이의신청서부터 내십시오. 다만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내 쪽 주장은 답변서로 따로 내고 증거를 붙여야 합니다.

Q. 이미 확정되어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A.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결정 전의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다만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이때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판결·결정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