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적 없는 양육비, 지금 청구할 수 있는가 — 과거 양육비와 2024년에 바뀐 소멸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협의서도 심판문도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운 분은 상대방에게 지나간 양육비의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멸시효에 관한 종전 판단을 변경했고, 그 결과 자녀가 성년에 이른 시점이 권리의 수명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은 대부분 변경 전 법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글은 청구의 근거와 한계, 분담 범위의 기준, 시효의 재편을 조문과 판례 문언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의 핵심 쟁점 5가지
-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구상권 협의·심판이 없었어도 상대방 분담분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소멸시효 판단이 변경됨 미성년 동안은 진행 안 하다가 성년이 되면 시효가 진행됩니다
- 확정 채권의 시효기간은 다툼중 3년설과 10년설로 하급심이 갈리고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 분담 범위는 기준표로 정해지지 않음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분담에 영향 재산을 남겨준 사정이 양육의무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이 권리의 정체 — 자녀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사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용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를 "자녀 몫의 돈을 대신 받아 오는 절차"로 설명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정서적으로는 통하지만 법적 성질과는 어긋납니다.
출발점은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같은 결정은 이어서, 부모의 양육의무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도, 심판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권리의 성질을 2024년 전원합의체가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된 비용의 분담을 구할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상환을 구하는 구상권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구상권입니다. 내가 대신 떠맡은 상대방의 몫을 되돌려 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용어 정리가 아닙니다. 뒤에서 볼 소멸시효 논의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2. 왜 ‘정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 조문이 그은 선
민법은 이혼하는 당사자에게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협의이혼 절차에는 다음 조항도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조문 끝의 ‘신설 2009.5.8’이 이 글의 독자층을 규정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협의이혼하면 조서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그때 갖추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정한 적이 아예 없다’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양육비를 정한 적이 아예 없다’는 상황의 유형
- 제도 도입 이전에 협의이혼한 경우
-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이혼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 조서에 기재는 되었으나 금액을 0원 또는 명목상으로만 정한 경우
- 재판상 이혼에서 양육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거꾸로 읽지는 마십시오. 현행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3. ★2024년 7월,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무게를 두는 부분이자, 기존 자료 대부분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부분입니다.
변경 전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시효가 아예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은 지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위 2008스67 결정을 포함한 종전 결정·판결 여섯 건이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새 기준은 판시사항 한 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의 논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국면 | 시효의 진행 |
|---|---|
|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 협의·심판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양육의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자녀가 성년이 된 뒤 | 협의·심판이 없더라도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
그러므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만 적힌 설명은 절반만 맞는 서술입니다. 그 절반이 성년 국면에서 뒤집혔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결론도 함께 밝혀 둡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심판이 청구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을 계산기 삼아 본인 사건에 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산점이 언제인지, 그 사이에 시효가 중단될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날짜와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4. ‘정한 적 없는 양육비’와 ‘정해진 뒤 받지 못한 양육비’는 규율이 다릅니다
앞의 3항은 금액이 정해진 적이 없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조서나 심판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은 다른 규율을 받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시효가 진행한다는 데에 다툼이 없고, 문제는 그 기간입니다.
관련 조문은 둘입니다.
민법의 소멸시효 조문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제163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3년이라고 판단한 하급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에 준한다고 보아 제16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10년이라고 판단한 하급심도 있습니다. 후자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협의나 심판이 없으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 조서까지 만들어 둔 사람이 오히려 짧은 기간에 권리를 잃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0년이니 아직 여유가 있다"는 전제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에서는 시효를 중단시켜 두는 조치가 곧 방어입니다.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68조).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승인입니다. 채무자가 밀린 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두고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평가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있으면 언제나 시효가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수액에 다툼이 없는지 등 전제가 붙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두어야 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5. 분담 범위는 산정기준표에 대입해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매월 기준 금액 × 개월 수"라는 계산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다릅니다.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판례가 보장하는 것은 ‘같은 기준일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입니다. 얼마나 다르게 정해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특정 비율은 판례에서도 공간된 실무자료에서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비율도 이 글에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둘째, 열거는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문장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로 끝납니다. "대법원이 정한 몇 가지 기준"이라는 프레이밍은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산정기준표의 위상도 짚겠습니다. 201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자료이며, 해설서는 그 성격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 하나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같은 해설서는 비율을 이용한 획일적 산정에 대해서도 각주로 경고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에 위 양육비 비율표의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법원이 만든 표를 법원 스스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표를 근거로 금액을 약속하는 설명이 있다면, 근거가 표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과거 양육비가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기준표 개정 공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참석자 의견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의견에도 비율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6. 성년이 된 자녀의 몫은 성격이 다르고, 이혼 당시의 재산 정리가 개입합니다
2024년 10월 대법원 결정은 이 글의 주제와 사안이 가장 가깝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판시는 성년 자녀분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하고 (…)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관련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은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 분담액을 재량적으로 형성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미성년 자녀분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한 형성의 문제이고, 성년 자녀분은 이미 지출된 것을 확인하는 정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심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판시가 실무적으로 더 날카롭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지적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후 아파트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남았고 자녀들이 그곳에 상당 기간 거주했다면, 자신의 양육의무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의 서술이 서울가정법원 해설서에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는 부담스러운 대목이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가장 먼저 꺼내 드는 논리입니다. 이혼 당시 재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지금의 분담 범위에 직결됩니다.
7. 상대방의 소득을 모른다는 사정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소득을 숨기면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의 재산 명시·재산조회
-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은 나아가 가정법원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5조의4 제6항).
소득이 없다는 주장의 처리에 관하여도 해설서에 서술이 있습니다.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자료의 부재는 절차로 대응할 문제이지, 포기할 사유가 아닙니다.
다룸의 조언
첫째, 가장 먼저 확정할 사실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자녀의 생년월일, 성년에 이른 날, 단독 양육이 시작된 시점. 이 세 날짜가 3항의 시효 구조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둘째,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르십시오. 금액이 정해진 적이 없는 사건과, 조서·심판으로 정해졌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건은 시효 규율이 다릅니다. 후자는 하급심 판단이 갈려 있어 대법원 선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셋째, 상대방이 보내온 돈의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 드문드문 입금된 소액이 승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입금이 분담 이행으로 평가되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양쪽으로 쓰인다는 뜻이며, 그래서 먼저 읽어 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넷째, 이혼 당시의 재산 정리 자료를 함께 가져오십시오. 재산분할의 유무와 내용은 6항에서 본 것처럼 분담 범위 심리에 직접 들어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당시 작성한 합의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결과를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배척, 재산분할 등과의 형평 조정, 소멸시효라는 세 겹의 관문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된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에 기준이 바뀌었고, 자녀가 성년이 된 사건에서는 시간이 권리의 편이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 사건이 어느 관문에서 걸리고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입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관련 서류, 최근 몇 년치 계좌 거래내역을 지참해 주시면 첫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협의나 심판이 없었더라도 혼자 양육한 쪽은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척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 양육한 경우처럼 구상이 인정되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Q.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는데 청구가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이 무엇을 심리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다만 성년 자녀분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금액을 형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출된 비용을 확인·평가하여 확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년 도달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A.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2024년 이전 자료에 남아 있는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성년 국면에서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기준을 본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여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 과거 양육비는 매월 금액에 기간을 곱해서 산정됩니까?
A. 아닙니다. 지나간 몫 전부를 일시에 부담시키면 지나치고 가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 비용, 상대방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와 시기, 비용의 성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