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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2026년 개정 민법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까운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직계비속과 배우자(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3분의 1)의 유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어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 등을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고, 고인을 특별히 부양·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으며,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 쟁점 5가지

  1.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됨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만 남았습니다
  2. 부양 대가 증여는 특별수익 제외 가능 2026년 개정으로 기여 상응 범위는 유류분 계산에서 빠집니다
  3. 반환방법은 가액반환이 원칙으로 변경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부터 돈으로 반환합니다
  4. 기초재산은 상속재산+증여-채무 이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5.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에서 소멸합니다

유류분이 무엇인가요, 왜 있는 건가요?

유류분은 고인이 남긴 재산 가운데 가까운 가족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입니다. 우리 민법은 1977년 유류분 제도를 도입했는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피상속인의 권리와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하며 가족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유류분 제도의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실제로 유류분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약 3배 늘었고, 상속분쟁은 많게는 연간 3천 건에 이릅니다.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물려줄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유류분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위헌이라고 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의 일부를 위헌으로, 일부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곧바로 위헌으로 선언되어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었는데,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둘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이른바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여분 준용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와 함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고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유류분을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받는지를 정한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는 합헌으로 유지했습니다. 요컨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자의 범위와 상실사유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결정입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표 2. 헌법재판소 2020헌가4등 결정, 조문별 결론
민법 조문결론효과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제1118조 (기여분 준용규정을 두지 않음)헌법불합치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고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른바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 (유류분을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받는지)합헌그대로 유지했다

※ 요컨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자의 범위와 상실사유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결정입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지금 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되나요?

지금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위헌결정으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의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그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표 1. 지금 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되나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유류분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없음 — 2024. 4. 25. 위헌결정으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개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도 삭제되었다

※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의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그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무엇이 더 달라졌나요?

2026년 개정 민법은 앞서 본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외에도 유류분 실무에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제1008조 단서),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이 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고인을 27년간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 사건에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인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둘째,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가액반환, 즉 돈으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되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는데(제1115조 제1항), 이 부분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지난 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즉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림 1.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2024. 4. 25.

헌법재판소 2020헌가4등 결정.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이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다. 이날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뒤에 신설된 제1008조 단서(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가 소급 적용된다

2024. 9. 20.

개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조문에서도 삭제되었다

2025. 12. 31.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 그때까지는 제1112조 제1호~제3호와 제1118조를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2026. 1. 1. ~ 3. 16.

공백 구간 — 개정 시한이 지난 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이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시행.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고, 이 날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유류분 반환은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제1115조 제1항)

※ 대법원은 제1008조 단서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고인을 27년간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 사건에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인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됩니다(제1114조). 다만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는 그 시기가 1년 이전인지, 당사자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산입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렇게 정한 기초재산에 제1112조의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다음, 자신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게 될 몫을 빼고 남는 부족액을 반환받는 구조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이때 빼는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해야 하므로(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실제 금액은 가족 전체의 증여 이력을 놓고 따져 보아야 비로소 나옵니다.

그림 2. 유류분액과 부족액을 구하는 세 단계

1단계 — 기초재산을 정한다 (민법 제1113조)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 — 시기가 1년 이전인지, 당사자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산입하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 (대법원 95다17885)

2단계 — 유류분액을 구한다 (민법 제1112조)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3단계 — 부족액을 구한다

유류분액 −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 실제로 상속받게 될 몫. 이때 빼는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 (대법원 2017다235791, 2023다203894)

※ 실제 금액은 가족 전체의 증여 이력을 놓고 따져 보아야 비로소 나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안 때'란 단순히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까지 알았을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소송의 주된 다툼거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기간을 넉넉히 남겨 두고 검토를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룸의 조언

유류분은 최근 2년 사이에 제도의 뼈대가 바뀐 분야여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 위헌결정과 2026년 3월 17일 개정법 시행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고, 그중에서도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은 법원의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함께 걸려 있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미리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좌 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요양·간병 기록처럼 증여의 시기와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신 뒤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면,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인지가 다투어지는 국면에서도 한결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이 남긴 재산, 동생인 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었고(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자가 아니어서, 그 결정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을 이유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순위나 유언의 효력 등 유류분과는 다른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Q. 어머니를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인데도 형제들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고인을 27년간 부양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다만 그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지는 법원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Q.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증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간이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안 때'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뒤늦게 알게 되신 경우에도 1년의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의 기간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알게 된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